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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및 지급 일정 확인, 만약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?

by 김뷰끄 2023. 6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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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및 지급 일정 확인
만약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?


 

 

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, 5월에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해 방법이 없나 확인해 보려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. 

 

 

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. 이때 신청해야 100% 지급이 된다고 해요. 하지만 이때를 놓쳤다고 해도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 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특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신청 기간 부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✅근로장려금이란?

 

 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냐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

 

 

▶️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

 
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 

최대지급액이므로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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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신청 자격 확인

 

▶️ 가구유형

 

 

단독 가구에 있어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 

 

 

1)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입니다.

- 2022. 12. 31. 가족관계등록부 기준

- 2022.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

 

 

2) 18세 미만 부양자녀

- 입양자 포함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,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

-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3) 70세 이상의 직계존속

-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-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.

 

 

▶️ 총소득 요건

 

 

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요. 

 

 
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 

 

근로(총 급여액)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/배당/연금(총수입액), 기타 소득

 

위 박스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가구 구성별 총소득금기 준 금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 

 

 

 

2) 총 급여액 등(거주자 + 배우자) : 근로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만 합친 금액

 

 

 

▶️ 재산요건

 

-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은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. 

 

 

▶️ 신청제외자

 

하지만 위의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잆는데요. 

 

 

-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,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) 

-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

-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 

또한 다음 표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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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  기간 

 

23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☞ 22년 하반기 분 : 23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
☞ 22년 정기분 : 23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 
22년 기한 후 신청 : 23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
☞ 23년 상반기 분 : 23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

 

 

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6월 15일 기준, 이미 22년 하반기 분과 22년 정기분은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요.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 이때라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  참고로 기한 후 신청 때는 10% 감액지급이 된다고 하니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. 

 

 

 

✅ 신청  방법 

 

▶️ 모바일 안내

 

1.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버튼 누른다.

2.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

3.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

 

 

▶️ 서면안내

 

1. QR코드 : QR스캔 후 모바일 2번, 3번과 동일

 

2. 인터넷 홈택스 http://www.hometax.go.kr  (홈택스 접속) → 신청/제출 → '근로자녀장려금' → '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→ 신청 완료

 

3. 홈택스 모바일 앱 : 앱스토어에서(구글 paly, 아이폰 앱스토어) 모바일 앱 설치 후 2번 인터넷과 동일

 

4. ARS(자동응답) 전화 : 1544-9944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 

 

 

▶️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 

 

 PC 및 모바일 모두 서면의 2, 3번과 동일하게 진행

 

 

 지급 예상일

 

23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한 경우 : 올해 8월 중순쯤 지급

기한 후 신청인 경우 :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 

 

 

기한 후 신청이라 하더라도 6월에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비록 10% 감면이 되지만, 매년 15%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르게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 

 

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아래 홈택스 링크 첨부하였습니다. ^^

 

빠른 신청을 위한 홈택스 바로가기

 

빠르게 신청하시고 좀 더 지급 시기를 앞당겨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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